경북도, 청탁금지법 관련 민간단체 등과「반부패 청렴 협약」체결

  • 등록 2016.09.29 09: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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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청렴도 향상 위해, 한수원․道교육청․민간단체와 상시 협력체계 구축

 

 

[경북도=뉴스경북/김재원 기자]

 

경상북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8일 한국수력원자력 경주본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 경상북도 교육청, (사)안전지킴이 운동본부와 ‘반부패 청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종환 경상북도 감사관, 차형범 한국수력원자력 감사실장, 정재원 경상북도 교육청 감사관 및 최진 (사)안전지킴이 운동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민․관이 손을 맞잡고, 경상북도의 반부패 청렴 실천 활동에 그 힘을 모으기로 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반부패 청렴 협약’을 체결한 경상북도 등 4개 기관단체는 앞으로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 반부패 청렴 운동 및 캠페인 실시 ▲ 청렴 교육 및 홍보 협력 등에 대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협약이 경북의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고 내․외부 청렴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공직자의 청렴 수준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 받는 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감사관실>

 

 

 

 

 

 

 

 

 

사회부/김재원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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