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결합상품(TV,안마의자 등) 피해사례 증가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 등록 2016.11.29 00: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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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상품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결합상품을 받은 시점부터 7일 안에 취소할 수 있어..

취재국/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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