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토요일)부터 10월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 연휴

국무회의,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 의결
설날 및 추석의 전날·당일·다음날까지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

2017.09.05 10: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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