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할 행정소송 한 번에 끝낸다."

- 채이배 의원, ‘의무이행소송’ 제도 도입 법안 대표발의
- 현행법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승소해도 적법한 처분 강제 못해 추가소송 필요
- 위법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익구제 기대

2018.03.08 14:39:41
스팸방지
0 / 300

뉴스경북 등록번호 : 경북, 아 00308 | 등록일 : 2014.04.25 | 대표 : 장세연 | 발행인 : 김재원 | 편집인 : 김재원 광고/후원 : 새마을금고 9003-2591-8921-1 뉴스경북(권오한) 경북 안동시 서동문로 156, 801호(서부동) TEL : 054) 842-6262 FAX : 054) 843-6266 | 사업자등록번호 : 580-42-00132 Copyright©2014 뉴스경북 All right reserved. mail to : newsgb197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