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채이배 의원, 법사위 “공정”구성「국회법」발의

<국회의원 목에 방울달기 1>
- 수사·재판 진행 중인 의원은 법사위원 보임(補任) 금지
- 수사·재판 대상 의원이 법사위 선호하는 잘못된 관행 근절
- ‘셀프 입법’ 이해충돌 줄이기 위해 법사위원 중 변호사 비율 50%로 제한

2018.04.03 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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