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모 상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황시장과 검사 측 항소 모두 기각

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 "자신을 지지한 상주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선거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과 합리적이지 못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기각 이유 밝혀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9.08.08 15:21:50
스팸방지
0 / 300

뉴스경북 등록번호 : 경북, 아 00308 | 등록일 : 2014.04.25 | 대표 : 장세연 | 발행인 : 김재원 | 편집인 : 김재원 광고/후원 : 새마을금고 9003-2591-8921-1 뉴스경북(권오한) 경북 안동시 서동문로 156, 801호(서부동) TEL : 054) 842-6262 FAX : 054) 843-6266 | 사업자등록번호 : 580-42-00132 Copyright©2014 뉴스경북 All right reserved. mail to : newsgb197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