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지원

화재안전성능은 올리go, 건축주 부담은 덜go
피난 약자 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미만 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 대상,,, 2022년 12월 말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를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2020.09.09 06: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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