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월)

  • 흐림속초 25.6℃
  • 흐림철원 25.7℃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대관령 25.2℃
  • 흐림춘천 26.4℃
  • 박무백령도 20.4℃
  • 흐림북강릉 28.0℃
  • 흐림강릉 29.4℃
  • 흐림동해 24.4℃
  • 구름조금서울 29.1℃
  • 박무인천 26.9℃
  • 구름많음원주 26.8℃
  • 구름많음울릉도 25.1℃
  • 구름조금수원 28.8℃
  • 구름많음영월 27.8℃
  • 구름많음충주 28.5℃
  • 구름조금서산 29.3℃
  • 구름많음울진 25.0℃
  • 맑음청주 29.3℃
  • 구름조금대전 30.2℃
  • 구름많음추풍령 29.7℃
  • 구름조금안동 30.9℃
  • 구름많음상주 31.0℃
  • 구름조금포항 30.4℃
  • 구름조금군산 30.6℃
  • 맑음대구 32.3℃
  • 맑음전주 32.5℃
  • 연무울산 29.4℃
  • 구름조금창원 31.2℃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통영 26.1℃
  • 구름많음목포 30.4℃
  • 구름많음여수 27.5℃
  • 박무흑산도 23.0℃
  • 구름조금완도 29.4℃
  • 구름조금고창 32.1℃
  • 구름조금순천 30.7℃
  • 맑음홍성(예) 30.0℃
  • 맑음제주 29.6℃
  • 구름많음고산 26.4℃
  • 구름많음성산 26.1℃
  • 흐림서귀포 27.7℃
  • 구름많음진주 30.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양평 26.5℃
  • 구름조금이천 28.5℃
  • 흐림인제 25.0℃
  • 구름많음홍천 26.5℃
  • 구름많음태백 28.5℃
  • 흐림정선군 27.3℃
  • 구름많음제천 27.0℃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천안 27.7℃
  • 구름조금보령 27.9℃
  • 구름조금부여 29.7℃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조금부안 30.9℃
  • 구름많음임실 30.4℃
  • 구름조금정읍 32.5℃
  • 구름조금남원 31.1℃
  • 구름조금장수 30.5℃
  • 구름조금고창군 31.9℃
  • 구름조금영광군 32.0℃
  • 구름조금김해시 30.5℃
  • 구름조금순창군 32.6℃
  • 구름조금북창원 32.9℃
  • 구름많음양산시 30.6℃
  • 구름많음보성군 31.0℃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많음장흥 28.9℃
  • 구름많음해남 29.7℃
  • 구름조금고흥 30.4℃
  • 구름조금의령군 32.1℃
  • 구름많음함양군 33.4℃
  • 구름많음광양시 31.5℃
  • 구름조금진도군 28.1℃
  • 구름많음봉화 29.8℃
  • 구름많음영주 29.2℃
  • 구름많음문경 30.7℃
  • 구름조금청송군 32.4℃
  • 구름많음영덕 28.5℃
  • 구름조금의성 31.0℃
  • 구름많음구미 32.0℃
  • 구름조금영천 31.4℃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창 32.6℃
  • 구름많음합천 32.5℃
  • 구름조금밀양 34.5℃
  • 구름조금산청 32.3℃
  • 구름조금거제 28.1℃
  • 구름조금남해 30.4℃
기상청 제공

장애인 형제·자매, 어린이집 우선 이용 가능하다

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복지/뉴스경북=김승진 기자] 앞으로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장애 정도에 따라 해당하는 장애인 형제자매인 영유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장애인부모회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 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안을 해왔고, 더불어민주당 천정배 국회의원이 2017년 9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2018년 11월 23일 본회의 통과, 12월 11일 공포된 바 있다.

 

새롭게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을 살펴보면 제28조 ‘보육의 우선제공’ 항목에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라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절대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비장애 자녀도 함께 돌봐야 하는 양육자의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장애자녀와 비장애 자녀 모두 사회구성원으로써 조화롭게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받고 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정기영 회장은 “장애인부모를 대신해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 통과에 힘써주신 천정배 의원께 감사드린다”면서 “장애자녀와 비장애자녀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 부모 역시 경제적·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가정을 온전히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한국장애인부모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한국장애인부모회

NEWSGB PRESS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