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서 AI기반 영상 활용 선거법 위반 논란…권광택 예비후보 SNS 게시물 조사 중

안동시장 예비후보 권광택, AI기술 활용 정책 영상 게재로 선관위 조사 대상
AI 딥페이크 영상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적용 여부 주목

[안동=뉴스경북]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동지역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영상 이용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안동시장 예비후보인 권광택 후보가 AI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정책 홍보 영상을 SNS에 게시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은 딥페이크 등 AI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선거일 90일 전인 2026년 3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 편집, 유포, 상영, 게시가 금지된다.

 

권광택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I기술을 활용한 정책 메시지 영상을 게시하며 유권자 홍보 활동을 펼쳤다. 다만 해당 영상에는 “실제가 아닌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상의 정보”임을 알리는 고지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영상 화면 크기의 10% 이상 크기의 테두리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동에서는 현직 권기창 시장을 찬양하는 노래가 AI기술로 제작·유포되면서 선관위가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고 경찰 조사로 이어지는 등 AI 콘텐츠를 둘러싼 선거법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권 후보의 SNS 게시물에 대해서도 딥페이크 선거운동 규정 적용 여부와 관련해 선관위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되어 현재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후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영상 이용 선거운동 관련 위반행위와 허위사실 공표, 비방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어 특별대응팀을 통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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