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양저유소 화재는 외국인 근로자가 호기심에 날린 풍등에 의한 것?

  • 등록 2018.10.09 16: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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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이 우리의, 국민의 것이 아니고 저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시설로만 여기는 이유에서 답을 얻었으면 ..."


휘발유 43억원 어치 등 70억원대 재산피해 낸 고양저유소 화재 알고보니

주변에 유류저장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풍등을 날린 행위가 위험한 것으로 인지하지 못해

유류탱크 주변에는 화재감지센서·연기감지센서 없었으며

CCTV관제센터에는 직원 1명이 근무중이었으나 화재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뉴스경북 사설/편집인 김승진]


경기 고양경찰서는 9일,  외국인 근로자 A씨가 지난 7일 오전 10시 32분쯤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와 인접한 터널공사 현장에서 직경 40㎝, 높이 60㎝의 불을 켠 풍등을 날려보내 고양저유소 휘발유 저장탱크에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양저유소 화재는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호기심에 날린 풍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날린 풍등이 약 300m 떨어진 고양저유소 잔디밭에 낙하하는 것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일하는 현장 주변에 유류저장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풍등을 날린 행위가 위험한 것으로는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경찰은 풍등이 4분 만에 300m 거리의 저유소 잔디밭으로 떨어지면서 잔디에 금새 불이 붙었으며 인근에 있던 건초더미도 불을 키운 것으로 확인했다. 풍등이 잔디에 떨어져 붙은 불이 직경 28.4m, 높이 8.5m의 휘발유 저장탱크 유증 환기구를 통해 내부로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 불씨가 이날 오전 10시 54분께 탱크의 상부 지붕이 날아가는 폭발에 이어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전문가 감정 등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탱크에는 이 같은 위험을 방지할 유증기 회수장치가 없었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장치는 탱크 내에 있는 유증기를 다시 액체로 만들어서 유증기가 실외로 나가지 않도록 한다.


전문가들은 유증기 회수장치가 있었으면 이번 사고를 막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5년 5월 비전문취업(E-9)비자로 입국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재 발생 하루 전인 6일 오전 저유소와 약 800m 떨어진 서정초등학교에서 ‘아버지캠프’ 행사에서 사용된 풍등을 주워 날렸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일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쉬는 시간에 산위로 올라가 풍등을 날렸다”며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 이를 쫓아가다 저유소 잔디에 떨어진 것을 보고 되돌아왔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결국 저유소는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확인이나 회수에 대해 엄두도 못냈을 것이고, 그런 사실을 알려주려해도 자신에게 닥칠 불이익을 먼저 떠올린 셈이다.


화재 당시 고양저유소에는 대한송유관공사 직원 6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화재 발생 18분이 지나서야 불이 난 사실을 확인했으며, 당시 CCTV관제센터에는 직원 1명이 근무중이었으나 화재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 했으며 아울러, 유류탱크 주변에는 화재감지센서·연기감지센서가 아예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첫 화재 신고는 풍등을 날린 A씨와 함께 근무중이던 근로자가 폭발을 보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경찰은 대한송유관공사 직원들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화재로 저유소 유류탱크에 저장돼 있던 휘발유 266만ℓ(43억원)가 불탔다. 전체적으로 총 70억원대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은 피의자가 피의자가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을 감안, 중실화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풍등과 저유소 화재 간 인과관계를 정밀 확인하고 재차 합동 감식을 진행하는 등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예고 없는 화재 등 대형 참사를 지커 보면서 "내 잘못이라고 인정 합니다" 하겠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그러려니 하는 안전불감증을 탓 할 것이 아니라 대국민 홍보. 교육이 제대로 운영.작동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답을 찾았으면 한다.


국가중요시설이 우리의, 국민의 것이 아니고 저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시설로만 여기는 이유에서 답을 얻었으면 한다.





[자료사진]


















뉴스경북/편집인 김승진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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