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 문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부결에 따른 입장표명

  • 등록 2020.12.19 2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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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하지만,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매년 10억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이 시기상조라고 판단"


(성주군의회=뉴스경북) 김승진 기자 = 성주군의회는 지난 12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주군 문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결에 일부 주민들이 군민을 대표하는 성주군의회 의원들을 마치 부정한 사람들처럼 묘사한 현수막을 걸고, SNS를 통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일말의 사태를 해결하고자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문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로써, 지난 12.9일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의안이 상정되었지만 의원들의 전원 기권으로 부결되었다.


 법정문화도시는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창조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5년간 총사업비 14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 중 군비는 5년간 49억, 매년 9억8천만원 예산이 소요된다.


 성주군에서는 올해부터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으로 2024년까지 총사업비 37억5천만원, 매년 7억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을 활발히 진행중이며, 주민이 주도하는 40여개의 문화예술 단체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활동했다.


 성주군의회는 이번 조례(안)의 부결로 인해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올해와 같이 문화특화도시 사업으로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계속 될 것이며,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군민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며, 전국적인 경기 침체와 성주군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농업예산 뿐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예산도 넉넉히 편성하지 못한 만큼, 매년 군비가 9억8천만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이 지금으로써는 시기상조라 조심스럽게 판단하였고, 향후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후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진행되어도 된다는 결론으로 문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다소 진행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과 더불어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더욱 더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호 의장은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하지만,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매년 10억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이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여 부득이 부결하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주군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는 4,376억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 385억원(8.7%) 중 문화예술분야 67억4700만원(1.5%)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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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제공/성주군 공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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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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