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고병원성 AI 발생농장주와 계열화 사업자 수사의뢰

  • 등록 2020.12.20 09: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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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위반 여부 조사


(구미시=뉴스경북) 김승진 기자 = 구미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주와 계열화사업자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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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농장에서 키우는 닭이 상태가 좋지 않고, 12월10일 ~ 14일까지 상당수의 폐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4일 도축 출하시 까지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에는 가축의 소유자, 사육계약을 체결한 축산계열화 사업자 등은 병명이 분명하지 않은 질병으로 죽거나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축을 신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도는 지금은 가금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산발적으로 지속 증가하는 위급한 상황이므로, 가금농장에서는 사육중인 가금에 대해 매일 관찰하고, 사료섭취, 산란율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폐사가 늘어나면 즉시 당국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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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제공/동물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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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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