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 등록 2021.02.03 18: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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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강화로 어려운 사업주 경영 안정화 도모

(안동=뉴스경북)권오한 기자=안동시는 20201214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방역조치 강화에 적극 동참하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이행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60억 원을 긴급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은 안동시에 사업장을 두고 20201214일을 기준으로 당시 영업을 운영하며 사업자 등록(·허가업소 포함)된 업체 중 집합금지 업종에 150만 원, 영업제한 업종에 100만 원을 지원한다.

 

,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와 20201213일 이전 휴·폐업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20201214일 이후 휴·폐업한 업체는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4일부터 26일까지이며, 4일부터 9일까지는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해 설 명절 전까지 최대한 지급할 계획이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예를 들어 24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가 신청하고 5일은 홀수 사업자가 신청한다.

 

신청방법은 유흥업종, 식당, 카페, 숙박시설(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제외)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그 외 행정명령 이행업소는 해당 관리부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해당 관리부서에 비치된 재난지원금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본인 신분증, 통장 등을 지참하여 신청하면 2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한편, 설 전에 많은 사업주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집중 신청기간(24~9) 동안 최대한 신청하도록 부서별 유관 단체 및 협회에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권영세 안동시장은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에 협조하며 희생을 치러온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라며이번 지원금이 매출 감소, 임대료 부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업주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분류

시 설 명

신청장소

(관리부서)

전화번호

중대본 지침 2단계

중점

관리

시설

유흥주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위생과)

840-6621

집합금지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전통문화예술과

840-5822

영업제한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자리경제과

840-5303

식당·카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위생과)

840-6622

일반

관리

시설

실내체육시설

체육새마을과

840-5506

영업제한

학원·교습소

평생교육과

840-5570

연말

연시

특별

방역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및 부대업체

체육새마을과

안전재난과

840-5506

840-5388

집합금지 영업제한

숙박시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위생과,농정과 소관)

840-6622()

840-6263()

영업제한

관광진흥과

- 관광숙박업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840-6396

파티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위생과)

840-6621

집합금지

지자체

학가산온천 내 시설

도시디자인과

840-5408

영업제한

예술의전당 내 시설

안동문화예술의전당

840-3606

집합금지


권오한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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