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원 부담근거 마련... 국가80%, 지자체20% 부담
- 재심의 절차, 소멸시효 등 특례 규정 마련... 피해자 권리 강화 기대

2020.11.24 19: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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