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12월 1일 0시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12월 1일 0시부터 1단계→1.5단계 격상
- 식당·카페 등 시설면적 50㎡이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2020.11.30 21: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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