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31도 넘으면 ‘폭염 조치’ 권고…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사업장 관심-주의-경고-위험 단계별 조치 취해야…‘주의’ 시 매시간 10분 휴식
올해 무더울 가능성 높아…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물·그늘(바람)·휴식’

2024.05.23 07: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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