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안동시의회(임시회) 폐회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동시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의결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 나머지 6개 안건은 원안 가결
의원발의 조례 1건,,, △안동시 명예 월곡면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남윤찬, 이재갑의원 공동발의) 원안 가결

2020.02.19 2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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