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정부의 지자체 권고안보다 강화 조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8.24. 00시부터 시행)

2020.08.22 22: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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