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위생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시행

1일부터 강화된 대구형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실시 발표
별도 해지 시까지 이용자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2020.09.02 06: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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