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경기‧인천‧강원 일부지역 제외 돼지 반출‧입 허용!

경상북도가축방역심의회, 반출입 금지조치 조정(14일 00시부터)
- 돼지 경기‧인천‧강원 일부제외 반출‧입 허용, 사료 발생지역 반출입 금지

2019.11.13 20: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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