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 장·차관 이상, 4개월 간 급여 30% 반납하기로

대통령과 총리도 급여 반납에 동참,,, 반납된 급여는 국고로 귀속된 뒤 기획재정부의 전용 절차를 거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

2020.03.21 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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