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공무원도 '퇴근하면 집으로', 서면·영상보고…특별지침 시행"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 설정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 시행
공공부문에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앞장서겠다고 밝혀

2020.03.22 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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