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구제역 백신 정기예방접종 실시

이전 접종한 날로부터 120일이 넘어선 우제류는 모두 해당
“ 돼지백신은, 2차 까지 접종(1차 접종 1개월 후 2차) 의무”

2020.09.28 07:47:25

뉴스경북 등록번호 : 경북, 아 00308 | 등록일 : 2014.04.25 | 대표 : 장세연 | 발행인 : 김재원 | 편집인 : 김재원 광고/후원 : 새마을금고 9003-2591-8921-1 뉴스경북(권오한) 경북 안동시 서동문로 156, 801호(서부동) TEL : 054) 842-6262 FAX : 054) 843-6266 | 사업자등록번호 : 580-42-00132 Copyright©2014 뉴스경북 All right reserved. mail to : newsgb197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