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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띠 착용!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뉴스경북=기고] 안동경찰서 풍산파출소 경사 김동영

 

[뉴스경북=기고]

 

 

 

내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띠 착용!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안동경찰서 풍산파출소 경사 김동영

 

 

 

연일 살을 에는 듯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겨울방학을 맞아 부모님과 전국의 관광지 또는 축제 현장을 찾은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은 새하얀 눈꽃만큼이나 순수하고 눈부시다.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하는 단거리, 혹은 장거리 여행을 계획 중인 부모라면 여행 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안전일 것이다.

 

하지만 2015년 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만 6세 미만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은 고속도로에서 45%, 일반도로에서는 35%에 불과하였으며, 이는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90% 이상을 보이는 독일, 미국, 뉴질랜드 등에 비교하여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자녀가 차에 탔을 때 안전띠, 카시트 착용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싫어한다고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 주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아이들은 어른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지난해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1년 ~ 2015년 병원 응급실을 찾은 6세미만 교통사고 환자 3240명을 조사 한 결과 약 69%가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교통안전공단의 충돌 실험결과에서도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어린이는 착용한 어린이보다 사망할 확률이 99% 높았다. 또한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장착한 경우보다 머리 상해치는 10배, 가슴 상해치는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렇듯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탄 만 6세 미만의 영유아가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에서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를 미착용 하였거나, 만 6세 ~ 13세 미만 어린이가 일반도로에서 운전석 옆좌석 안전띠를 미착용, 고속도로에서는 전좌석 안전띠를 미착용 하였을 경우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6만원의 과태료로 처벌하고 있다.

(2016. 11. 30 ~ 2017. 2. 28. 계도 및 홍보기간, 2017. 3월부터 집중단속)

 

옛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다. 처음 익힌 습관이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소중한 내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띠 착용의 습관화!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이들을 위해 어른인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의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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