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월)

  • 구름많음속초 31.5℃
  • 구름많음철원 28.6℃
  • 구름많음동두천 29.3℃
  • 구름많음대관령 24.3℃
  • 구름많음춘천 28.3℃
  • 구름많음백령도 27.9℃
  • 구름많음북강릉 32.0℃
  • 맑음강릉 33.1℃
  • 맑음동해 31.3℃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많음인천 29.1℃
  • 구름많음원주 29.1℃
  • 구름조금울릉도 31.5℃
  • 구름많음수원 29.3℃
  • 구름조금영월 28.0℃
  • 구름조금충주 29.4℃
  • 구름많음서산 29.6℃
  • 구름조금울진 31.3℃
  • 구름조금청주 30.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추풍령 28.7℃
  • 구름조금안동 30.2℃
  • 맑음상주 31.2℃
  • 구름조금포항 31.4℃
  • 맑음군산 30.8℃
  • 구름조금대구 30.8℃
  • 구름조금전주 31.3℃
  • 맑음울산 31.3℃
  • 맑음창원 30.1℃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통영 30.9℃
  • 구름조금목포 30.6℃
  • 맑음여수 29.7℃
  • 구름많음흑산도 30.6℃
  • 구름조금완도 32.8℃
  • 맑음고창 31.0℃
  • 구름조금순천 29.0℃
  • 구름많음홍성(예) 30.2℃
  • 맑음제주 31.5℃
  • 맑음고산 28.9℃
  • 맑음성산 31.0℃
  • 맑음서귀포 30.8℃
  • 구름조금진주 29.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많음양평 28.3℃
  • 구름많음이천 29.0℃
  • 구름많음인제 27.9℃
  • 구름많음홍천 29.5℃
  • 맑음태백 26.9℃
  • 구름많음정선군 30.5℃
  • 구름조금제천 28.1℃
  • 구름조금보은 27.9℃
  • 구름조금천안 29.0℃
  • 맑음보령 29.9℃
  • 맑음부여 29.3℃
  • 맑음금산 29.4℃
  • 맑음부안 30.3℃
  • 맑음임실 28.8℃
  • 맑음정읍 31.3℃
  • 맑음남원 29.9℃
  • 구름조금장수 28.7℃
  • 맑음고창군 30.7℃
  • 맑음영광군 30.1℃
  • 맑음김해시 31.5℃
  • 맑음순창군 30.0℃
  • 맑음북창원 31.3℃
  • 맑음양산시 32.0℃
  • 구름조금보성군 30.8℃
  • 구름조금강진군 30.8℃
  • 구름조금장흥 30.7℃
  • 구름조금해남 31.0℃
  • 구름조금고흥 33.0℃
  • 맑음의령군 30.2℃
  • 맑음함양군 31.1℃
  • 구름조금광양시 30.6℃
  • 맑음진도군 28.9℃
  • 맑음봉화 27.9℃
  • 맑음영주 30.1℃
  • 구름조금문경 29.4℃
  • 구름조금청송군 31.0℃
  • 맑음영덕 31.8℃
  • 맑음의성 30.7℃
  • 맑음구미 31.4℃
  • 맑음영천 29.9℃
  • 맑음경주시 31.7℃
  • 맑음거창 30.2℃
  • 맑음합천 31.1℃
  • 맑음밀양 32.0℃
  • 맑음산청 29.9℃
  • 구름조금거제 30.6℃
  • 맑음남해 29.3℃
기상청 제공

보행자들에게 告(고)합니다.

[뉴스경북=기고] 안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이복순

[뉴스경북=기고]



보행자들에게 告(고)합니다.




안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이복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안되는 일인걸까?
도로위에서 신호와 횡단보도를 깡그리 무시하는 보행자를 볼 때면 한 숨이 절로 나온다.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과 도로의 횡단에 대해 규정해 두었다.
보행자가 도로를 통행할 때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그리고 보행자는 보도에서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하여야한다. 다만 지체장애인의 경우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횡단할 수 있다. 또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한다.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


보행자들은 녹색불에 횡단보도로 건너야한다는 것은 상식정도로 알고 있겠지만 보행자가 도로에서 어떻게 통행하는지, 횡단하는지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 “아 그래요?”라고 되묻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 지금껏 본인이 편한대로 해 왔으니 그럴 법도 할 것이다.


나아가 경찰에서는 방어보행3원칙을 내놓은 바 있다.
서다-보다-걷다 라는 안전수칙이다.


지금까지의 교통문화는 차량이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사람이 중심이다.
방어보행 3원칙,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의무를 다하고 사람이 중심인 교통문화를 보행자부터 만들어 갑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