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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문경시 도시재생뉴딜 젠트리피케이션 극복 사례 화제

건물주가 무상으로 공유 공간 제공한 사례로 전국 최초
빈 점포를 활용한 공유 아트갤러리 상생 협약 체결


[문경시/뉴스경북=ㅣ상덕 기자] 문경시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을 추진 중인 문화의 거리 빈 점포 건물주의 무상 임대와 주민협의체 역전 상점가 상인회의 지원으로 빈 점포를 활용한 공유 아트갤러리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원도심 내 빈 점포를 예술 공간으로 활용, 유동인구 증가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협약식에는 문경시청 도시과, 일자리경제과,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갤러리 상가 주인, 점촌역전상점가 상인회 회장이 참석했다.


 공유 갤러리는 문화의 거리(문경시 중앙6길 15 1층)에 위치해 지역 예술가의 신청을 받아 운영될 계획이며, 2~3주 기간 동안 작가들은 무상으로 예술 작품을 전시, 판매, 교류 공간으로 이용한다. 


 이번 협약은 건물주와 상인회 회장의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본 사업 전 건물 임차료 인상 조짐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체결될 수 있었다.

이는 문경시청 일자리경제과와 도시과의 공동 협업에 의한 최초 사례이다.


 이번 협약 후 빈 점포에 입주할 지역 예술인을 오는 3월까지 모집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다소 일정은 조정 될 것이다. 


 건물주가 무상으로 공유 공간을 제공한 사례는 전국 최초이며, 이 협약이 지역 상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진.자료제공/도시과

NEWSGB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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