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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춘 도의원,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확대 기여

[경북도의회/뉴스경북=김재원 기자] 경상북도의회 박태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수당 지원과 다양한 자립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상북도 소재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가 종료 되었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보호종료 아동 등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7년 제정되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우선 자립지원아동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자립지원아동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령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자립지원 사업의 내용에 자립수당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보다 다양한 자립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의 업무에 문화·예술·체육 지원 사항을 포함했다.

 

박태춘 의원은 경상북도의 보호종료된 아동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호종료 아동에 실태조사 및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상북보호종료 아동들이 자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612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사진.자료제공/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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