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수)

  • 구름많음속초 31.5℃
  • 구름많음철원 28.6℃
  • 구름많음동두천 29.3℃
  • 구름많음대관령 24.3℃
  • 구름많음춘천 28.3℃
  • 구름많음백령도 27.9℃
  • 구름많음북강릉 32.0℃
  • 맑음강릉 33.1℃
  • 맑음동해 31.3℃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많음인천 29.1℃
  • 구름많음원주 29.1℃
  • 구름조금울릉도 31.5℃
  • 구름많음수원 29.3℃
  • 구름조금영월 28.0℃
  • 구름조금충주 29.4℃
  • 구름많음서산 29.6℃
  • 구름조금울진 31.3℃
  • 구름조금청주 30.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추풍령 28.7℃
  • 구름조금안동 30.2℃
  • 맑음상주 31.2℃
  • 구름조금포항 31.4℃
  • 맑음군산 30.8℃
  • 구름조금대구 30.8℃
  • 구름조금전주 31.3℃
  • 맑음울산 31.3℃
  • 맑음창원 30.1℃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통영 30.9℃
  • 구름조금목포 30.6℃
  • 맑음여수 29.7℃
  • 구름많음흑산도 30.6℃
  • 구름조금완도 32.8℃
  • 맑음고창 31.0℃
  • 구름조금순천 29.0℃
  • 구름많음홍성(예) 30.2℃
  • 맑음제주 31.5℃
  • 맑음고산 28.9℃
  • 맑음성산 31.0℃
  • 맑음서귀포 30.8℃
  • 구름조금진주 29.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많음양평 28.3℃
  • 구름많음이천 29.0℃
  • 구름많음인제 27.9℃
  • 구름많음홍천 29.5℃
  • 맑음태백 26.9℃
  • 구름많음정선군 30.5℃
  • 구름조금제천 28.1℃
  • 구름조금보은 27.9℃
  • 구름조금천안 29.0℃
  • 맑음보령 29.9℃
  • 맑음부여 29.3℃
  • 맑음금산 29.4℃
  • 맑음부안 30.3℃
  • 맑음임실 28.8℃
  • 맑음정읍 31.3℃
  • 맑음남원 29.9℃
  • 구름조금장수 28.7℃
  • 맑음고창군 30.7℃
  • 맑음영광군 30.1℃
  • 맑음김해시 31.5℃
  • 맑음순창군 30.0℃
  • 맑음북창원 31.3℃
  • 맑음양산시 32.0℃
  • 구름조금보성군 30.8℃
  • 구름조금강진군 30.8℃
  • 구름조금장흥 30.7℃
  • 구름조금해남 31.0℃
  • 구름조금고흥 33.0℃
  • 맑음의령군 30.2℃
  • 맑음함양군 31.1℃
  • 구름조금광양시 30.6℃
  • 맑음진도군 28.9℃
  • 맑음봉화 27.9℃
  • 맑음영주 30.1℃
  • 구름조금문경 29.4℃
  • 구름조금청송군 31.0℃
  • 맑음영덕 31.8℃
  • 맑음의성 30.7℃
  • 맑음구미 31.4℃
  • 맑음영천 29.9℃
  • 맑음경주시 31.7℃
  • 맑음거창 30.2℃
  • 맑음합천 31.1℃
  • 맑음밀양 32.0℃
  • 맑음산청 29.9℃
  • 구름조금거제 30.6℃
  • 맑음남해 29.3℃
기상청 제공

지역뉴스

경주시, 12월 1일 0시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12월 1일 0시부터 1단계→1.5단계 격상
- 식당·카페 등 시설면적 50㎡이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경주시=뉴스경북) 권오한 기자 = 경주시는 29일 열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중대본(중앙안전대책본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12월 1일 0시 기준으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한다.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4㎡당 1명 인원 제한에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며, 식당과 카페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이 기존 1단계의 150㎡이상에서 50㎡이상의 시설로 확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함께 음식물 섭취를 전면 금지하며, 결혼식장·장례식장·목욕장업·오락실·멀티방·학원·이미용실 등 또한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영화관을 비롯해 공연장·PC방·독서실 등은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를 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시설은 중점관리시설과 대중교통, 고위험사업장, 종교시설 등 1단계시 적용되던 10개 시설에 실외 스포츠경기장이 추가된다.


또한,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 등 행사는 10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며, 100인 미만의 행사라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 좌석수의 30% 이내로 제한하며 소모임과 식사는 전면 금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들이 지금까지 사회적거리두기를 잘 실천해 온 것처럼 불편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를 당부한다”며,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24시간 비상 방역체제를 유지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뉴스경북

사진.자료제공/사회재난팀

NEWSGB PRESS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