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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북/종합

안동시의회..."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놓은 꼴"

-안동시 공 · 사 구분 너무 없어...-


[안동=뉴스경북]김종우 기자 = 경북 안동시체육회가 최근 각종 비리의혹으로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가운데 체육회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시의회 상임위원회소속에 ‘현안동시 체육회장’의 아들이 위원으로 배정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8일 안동시는 안동시체육회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배정된 A의원은 안동시체육회를 행정사무감사 해야 한다.

결국 “아들은 감사대상에 포함된 아버지에게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등을 제출받은 후 답변과 설명을 들어야한다”는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놓은 꼴"    ·


이 때문에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약칭: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인 B의원의 경우도 친인척이 농기계관련 사업에 연관돼 있으며 B의원도 농기계 사업을 운영한 바 있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법 , 윤리강령 ,   따져 볼 필요도 있다.


안동시 송현동 박모(60)씨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산하 피감기관인 체육회에 부친이 회장으로 재직하면 당연히 상임위를 바꿔야 함에도 모른척 은근슬쩍 눌러 앉은 시의회의 행태가 '고양이 에게 생선 가게를 지키라고 맡기는 꼴'이 됐다"며 "또 다른 시의원은 자신의 친인척 다수가 농기계 사업에 종사하고 자신도 전직 농기계 사업에 관여 했다면 이것도 당연히 상임위를 교체해야 하지만 안동시의회는 모른척 먼 산만 쳐다보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정하동 최모(45)씨는 “조금만 법 조항을 살펴보면 누구나 이해하는 일을 어떻게 이렇게 처리하는지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다”며 “안동은 공.사 부분이 너무나 많이 섞여 있는것 같다“고 말했다.


안동시의회  임태섭의원 (문화복지위원회)은 “8일 오전에  의장님과 이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검토결과가 나오는대로 이 상황을  하루빨리 해결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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