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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북/종합

[뉴스경북=종합] 중기청,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 한시 판매 돌입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이 오는 29일(월)부터 3개월 동안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하여 판매한다.

 

<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개요 >

판매기간 : ‘15. 6. 29.(월) ∼ 9. 25.(금)

◇ 판매규모 : 1,200억 원 내외

판매조건 : 개인 현금 구매자 10% 할인(개인당 월 한도 30만원까지 판매)

 

 

 

 

 

 

번 조치는 최근 메르스로 인한 급격한 소비 위축으로 인해 서민들의 생활터전인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의 「메르스 관련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이는 지난 26일(금) 제주 동문시장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께서 메르스로 인한 고객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만남의 자리에서 전통시장의 조속한 활력 회복 지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시행을 약속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번 특별할인판매는 추석 전(9.25.)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며, 국민 누구*나 12개 시중은행**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금으로 구매하면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취급자인 점을 감안하여 할인판매 대상에서 제외

** 취급은행 : 우리․기업․새마을금고․농협․수협․신협․우체국․부산․경남․대구․전북․광주은행 (※ 국민·신한·하나·에스시(SC)제일·외환은행 제외)

 

한편,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지방중기청, 지방자치단체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취급상인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상시 점검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 전통시장특별법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관련 규정 >

제26조의5(가맹점의 준수사항) : 개별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는 불가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

제74조(과태료) :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한 개별가맹점에게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번 조치로 지난해 세월호 사고 시 시행했던 특별할인판매*를 감안할 때 1,200억 원 이상 판매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를 통해 메리스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10% 특별할인판매금액 : 1,321억 원(‘14. 6. 5. ∼ 9. 5.)

 

 

 

온누리상품권 운영현황

 

‘15년 6월 16일 현재 판매금액 : 2,244억 원

 

구분

발행금액

판매금액

회수(환전)

금액

누적회수율

2009년

200

104.6

63.1

60.4%

2010년

900

753.3

638.3

81.8%

2011년

2,400

2,224.3

1,809.8

81.5%

2012년

4,000

4,257.7

3,862.1

86.8%

2013년

5,000

3,257.8

2,918.3

87.7%

2014년

6,360

4,801.0

4,676.4

90.7%

2015.06.16

4,045

2,244.5

2,257.4

92.0%

총 누계

22,905

17,643.2

16,225.4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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