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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포커스

[뉴스경북=영덕군] 영덕군, '특단의 대책 없는 영덕핵발전소 건설 일체의 업무 지원 중단' 선언

23일 기자회견 열어 '정부의 일방적 발표'에 대한 영덕군 입장 발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는 원전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조직을 해체할 예정이며, 원전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도 전면 중단하겠다"

 

영덕군 이희진 군수가 23일 오후 4시 영덕군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영덕핵발전소찬반주민투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22일 오전 11시 영덕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주민투표 청구대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반려한 이희진 영덕군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주민들의 반발이 일자 영덕군의 입장을 조기에 밝혀 지역민들과의 대립과 갈등을 수습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

 

이는 지난 22일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계획이 발표되자 곧장 추진위가 반발하자  "영덕군의 요구사항에 대해 어떠한 결정이나 약속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 이라며 해명성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보인다. 

 

추진위는 "이희진 군수가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반대급부만을 요구하고 있고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마저 거부해 주민들의 합법적인 의사표출 마저도 원천 봉쇄했다"고 주장하며 민간주도의 영덕 핵발전소 찬반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었다.

 

또한 "숫자조작과 엉터리 수요전망으로 핵발전 확대정책을 고수하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면 폐기와 영덕핵발전소 건설의 즉각 백지화"를 요구했었다.

 

기자회견 이후 추진위는 최근 "한수원이 수박 2000개를 주민에게 전달하며 영덕군민의 환심을 사려했다"며 이를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가졌었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이는 전국적인 지역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민들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영덕 달산면의 특산품인 수박 2000통을 관내 경로당 등 어르신들에게 중복을 맞아 건강을 기원하는 차원에서 배분했다"며  "지역지원사업의 일환이지 환심을 사려 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해명했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이날 오후 4시 영덕군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영덕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가 요구한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2호에 의거,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불가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10년 12월 영덕군이 영덕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신청해 2012년 9월 14일 원자력발전소 부지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원자력 업무가 지방자치법 제11조7호에 의거 국가사무로 규정됐다고 전했다.

군은 주민투표와 관련, "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한 결과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지난 2014년 삼척시장도 원전건설업무가 국가사무인 관계로 시에서 주관하지 못하고 민간이 주도해 주민투표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계획 발표와 관련, 주민투표를 포함한 신규 원전부지 설치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안전성 확보, 영덕 발전의 청사진 제시를 요구했으나 지난 22일 정부는 영덕군의 요구사항에 대해 어떠한 결정이나 약속이 없이 제7차 전력수급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영덕군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는 원전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조직 해체도 검토할 예정이고, 원전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도 전면 중단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군은 원자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군민들의 반목과 갈등만은 없어야 한다. 최선의 노력으로 군민들에게 원하는 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 가겠다”며 “군민 여러분은 군정을 믿고 힘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아래는 영덕군의 입장 전문이다.

 


주민투표등 원전 건설에 대한 영덕군의 입장

 

□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와 관련하여

 

1. 2010년 12월 영덕군이 영덕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원자력발전소를 유치신청하여 2012. 9. 14 원자력발전소 부지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원자력 업무가 지방자치법 제11조7호에 의거 국가사무로 규정되었습니다.

 

○ 영덕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가 주민투표 요구는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2호에 의거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영덕군은 행정절차상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한 결과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불가 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 2014년 삼척시장도 원전건설업무가 국가사무인 관계로 시에서 주관하지 못하고 민간이 주도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계획 발표와 관련

 

1. 2015.7.14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투표를 포함한 신규 원전부지 설치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안전성 확보, 영덕발전의 청사진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2015. 7.22(수) 정부는 영덕군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결정이나 약속이 전혀 없이 제7차 전력수급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2. 우리군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는 원전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조직 해체도 검토할 예정이고, 원전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3. 우리군은 원자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군민들의 반목과 갈등만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으로 군민들께서 원하는 결과를 빠른시간내에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민여러분께서는 군정을 믿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2015. 7. 24

 

영 덕 군

 

 

 

 

 

뉴스경북' 자랑스런 경북인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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