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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뉴스경북=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 "사장님! 근로자 교육훈련비 미환급금 24억원 찾아 가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 관할 내 기업 대상으로 사업주훈련 실시

 

후 미환급된 지원금 찾아주기 발 벗고 나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따르면 현재 구미시 등 지사 관할 구역 내 사업장에서 사업주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지원금을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총 2,437백만원에 이른다.

사업주훈련은 연간 예산이 4,575억원으로 연간 13만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정부지원 훈련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다.

 

《사업주훈련이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

 

사업주훈련 지원금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최대 240%(우선지원대상기업, 그 외 100%) 한도로 지원되며(최저한도 500만원)

지원금 중 훈련비는 직종별 기준단가를 토대로 인원과 시간, 기업규모 등에 따라 자동으로 산정되며 훈련비 외에도 숙식비, 훈련수당, 임금의 일부 등도 일정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담당자 교체, 교육행정 전담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금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인 게 현실이다.

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므로 늦기 전에 돌려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 서둘러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공단에서는 미환급금 전용 안내창구를 설치,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해 실시간으로 미신청금액과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기업에서는 HRD-Net(직업능력지식포털; www.hrd.go.kr)을 방문하여 회원가입을 통해서도 미신청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고창용지사장은 “기업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미환급금 찾아주기에 전력을 다 할 것”이라며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자료제공,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 직업능력개발팀 이종혁 대리(☎054-840-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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