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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바뀐 ‘빈용기 보증금 제도’개정 홍보 나서

[예천군] 시행일이 당초 2016. 1. 21.에서 2017. 1. 1.로 연기

 

 

[뉴스경북 = 김두래 기자] 정부가 소비자들의 편리한 빈용기 반환과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빈용기보증금 인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련법령을 개정(2016.1.21),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예고함에 따라 예천군에서도 ‘빈용기보증금 제도 개정’ 홍보에 적극 나섰다.

 

빈용기보증금제도란 2017년 1월 1일부터는 빈용기보증금이 소주병 기준 4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포함해 190㎖미만은 70원/개, 190㎖이상 400㎖미만은 100원/개, 400㎖이상 1000㎖미만은 130원/개, 1000㎖이상은 350원/개으로 각각 30원부터 80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당초 보증금은 올해 1월 21일부터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작년 12월 24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시행시기가 1년 유예되어 착오가 없기를 바라며, 제품의 라벨 및 바코드를 변경 또는 신설해 신병과 구병은 구분되며, 구병은 반환시점과 무관하게 현행 보증금액으로 지급하므로 빈병 사재기는 지양해야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생활환경 담당>

 

 

▲자료,환경부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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