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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부모회/종합

발달장애인의 계약상 피해와 법ㆍ제도적 개선 방안 찾기 ‘시동’

- 발달장애인 대상 악질 상행위 규제하는 법제도 개선 필요
-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공정한 계약 위한 법제도적 장치 필요

(복지=뉴스경북)김재원 기자=발달장애인들은 가장 약한 소비자로서 악질 상행위로 인한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이를 위해 후견제도에서는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이 거래를 잘못한 경우 거래를 시정하기 위해 취소권을 두고 있지만, 실제 거래 현실에서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인권침해의 소지만 높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발달장애인의 계약상 피해와 법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강선우·이종성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회장 고선순)는 오는 16일 오전 1030분 서울 여의도 소재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전문가 및 관계자들을 초청해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마련한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한국장애인부모회 유공자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있을 예정이며, 이어 이화여자대학교 오수근(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다.

 

아주대학교 윤태영(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처한 사회적 현실을 감안하여 발달장애인에게 공통되게 권리를 부여하고 소위 악질 상행위를 한 상대방을 규제하는 형식의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아울러 후견심판 유무와 관계없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공정한 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서울시립대학교 임정하(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소비자원 김도년(법제연구팀) 책임연구원, 법무법인 융평 배주선 변호사, 중앙장애아동ㆍ발달장애인지원센터 명노연 팀장이 단상에 올라 발달장애인이 처한 사회적 현실과 의사결정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공정한 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밝히면서 열띤 토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고선순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은 계약상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보다 피특정후견인이 많은데, 이들은 계약상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법의 규정은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의사결정능력에 제약을 가하는 형식으로 취소권을 규정하여 오히려 인권침해의 소지만 높기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해결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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