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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부모회/종합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제도란?

공공후견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주위에 후견인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이 있는지 살펴봐주세요!

  [경상북도부모회/뉴스경북=김재원 기자후견제도란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성인에게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 보호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는 의사결정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스스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권리보호의 필요성이 높으나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피후견인에게 국가의 비용으로 특정한 사무처리재산관리 및 신상 보호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후견인을 선임해주는 제도이다.

 

  후견제도는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존중되어야 하는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는데 취지를 가지고 있다때문에 공공후견서비스의 범위는 서비스를 지원받는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 및 의사소통 능력과 생활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된다.

 

  발달장애인 중 공공후견제도가 필요한 이는 당사자 혹은 4촌 이내 친족주변 사회복지사 등이 가까운 시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지역의 법인이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하여 제도에 대한 문의가 가능하다.

 

  한국장애인경상북도부모회는 2016년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공공후견법인으로서 지정됨에 따라 공후견양성교육 및 공공후견인 관리와 감독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기에지역의 발달장애인 중 공공후견지원제도를 필요로 하는 이들은 사)한국장애인경상북도부모회(054-857-9698)로 문의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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