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2일 오전 1시11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직권남용 혐의가 영장실질심사의 주요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