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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후견인 결격조항은 “기본권(직업의 자유ㆍ평등권) 침해다”

한국장애인부모회 "피후견인 결격조항의 완전한 폐지를 요구한다."

-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막연한 우려의 시각만을 가지고 결격조항 폐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20년 경자년(庚子年)’ 피후견인 결격조항의 완전한 폐지를 요구한다.


[한국장애인부모회/뉴스경북=김재원 기자] 1990년부터 검찰청에서 약 25년간 근무하다가 지난 2015년 11월경 불의의 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진 한 공무원이 있었다. 그의 배우자는 병원비 마련을 목적으로 남편 명의의 주택을 매각할 필요가 생겼고, 적법한 대리권을 얻기 위해 성년후견신청을 통해 2016년 12월경 후견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후 약 2년간 질병휴직에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배우자는 2018년 3월경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명예퇴직이 아니라, 2016년 12월경 후견개시 결정 시정에 이미 공무원 신분을 박탈했으며, 후견개시 이후 휴직기간 동안 수령했던 급여 약 2천600만원과 공무원 단체 보험으로 받은 보험금 약 1천만원을 반환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처럼 피후견인 결격조항의 폐해로 인해 후견선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후견인에 대해 공무담임, 각종 공인자격, 또는 각종 법인 단체의 임직원 등의 지위를 기계적‧영구적으로 박탈시키고 있다. 또한, 성인후견을 신청할 경우 피후견인 스스로 휴직‧휴업‧명예퇴직 신청 등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신적 제약이 있을 때 약 1% 미만이 후견을 개시하고 있으며, 이런 결격조항으로 인해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낙인·배제라는 사회문화적 현상을 확산시키고, 영구적 결격조항의 기계적 적용으로 인해 예기치 않았던 휴직기회의 상실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행정부처의 결격조항 폐지에 대한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의 시각 때문에 결격조항 폐지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법제처에 따르면 피후견인 결격조항이 있는 법령은 모두 295개이며, 국가공무원법의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준용하고 있는 법령 158개를 합치면 총 453개의 결격조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입법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시도를 하고 있으며, 행정부 차원에서도 주무부처를 법제처로 정하고, 약 1년여 동안 의견 수렴 및 법제작업을 거쳐 입법부‧행정부 간 협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면서 2019년 12월 2일 1차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향후 입법절차를 거쳐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결격조항 폐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피후견인 결격조항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박준모(변호사) 입법조사관은 2019년 12월 27일자로 발표한 ‘피후견인 결격조항 폐지의 필요성과 입법과제’라는 NARS현안분석보고서를 통해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후견선고와 결격 간의 부당 결부로서 행정편의적 발상일 뿐”이라면서 “ 피후견인 결격제도는 성년후견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직업선택 자유·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이므로 속히 폐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 조사관은 “소관 행정부처에서는 결격조항 폐지 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 증대에 대해서는 증명되지 않다는 이유로 막연하게 우려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피후견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필요가 있다면 그 정당성에 대해 실증적 근거와 사례에 기반하여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일본의 독특한 제도로써 별다른 비판 없이 우리 행정법령에 계수되어 법률 이외에 조례 등 자치법규, 회사의 정관, 심지어 아르바이트 모집공고에까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성년후견제를 이미 오래전에 도입한 독일(1990년 시행), 영국(2007년 시행) 등 선진외국에서도 피후견인 결격조항이 존재하지 않고, 피후견인 결격조항의 원조인 일본에서는 2019년 6월 187개 법률에 산재해 있는 결격조항을 일괄 폐지한 상태다.


자료제공/사)한국장애인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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