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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종합

경북도, 사회복지법인 운영상황 지도점검... 12개소 위반

‘17년 하반기(8~12월), 시군과 함께 법인 운영상황 중점점검

[경북도/뉴스경북=김재원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동안 시군과 함께 사회복지법인과 산하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점관리 법인 추가 지정, 수사기관 고소 등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노인복지시설을 주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72개소를 대상으로 법인의 기본재산 변경사항, 목적사업의 이행여부, 임직원 관리 및 산하시설의 행정처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60개소는 법인 운영‧관리 및 목적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으나, 11개소는 법인의 주사무소 부존재, 목적사업을 미 이행하고  기본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법인의 이사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1개 시설은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경북도는 사회복지법인 11개소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법인으로 지정하여 시군에 통보하는 한편, 사회복지사업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취소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미한 지적사례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수시 점검을 강화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중점관리 사회복지법인으로 지정된 주요 사례>

법인의 기본재산을 장기차입한 후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채권자에게 원금상환 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중 일부 재산은 법원의 강제경매결정으로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이 전부 소멸된 사례가 있으며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시 주무관청의 인가절차를 생략한 채 임의 사용소비로

목적사업 추진이 불능한 상태로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사례를 들 수 있다.


<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례>

법인의 재원조달 명목으로 제한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법인의 이사회의록과 정관을 허위로 작성하여 정관을 변경한 사례이다.

- A법인은 수익사업을 이행할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법인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이사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법인등기 절차를 완료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그리고 2여년 동안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B업체로부터 지정기탁금 8천만원이 A법인에 입금되어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 1월에 A법인 대표이사가 수사기관에 고소당한 상태다.


< 경미한 지적 사례>

(정 관) 법인 기본재산 증감(감정평가액 및 실거래가 기준 반영)에 따른 정관 변경과 변경등기 미비

(이사회) 시군에서 이사감사 임기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선해임 일정을 지연 혹은 누락하거나 이사회의 참석이사 인감날인 불일치 및 간인누락 등 결의의 성립에 흠결이 존재하는 사례

(후원금) 후원금을 받을 때는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전용계좌를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혼용하여 사용하는 사례



이원경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지역사회 저변에서 복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에게 보호막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의 근간이 바로 세워져야 하며 그 근간이 바로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법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재정운영을 위해 현장에서의 점검 및 조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복지부정과 부조리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사진.자료제공/노인효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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