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 군복 단속 대상 품목에서 제외 -
이에 따라, ‘얼룩무늬 전투복’은 상업적으로 이용(제조・판매)할 수 있고 일반인들이 입을 수 있다고 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디지털무늬 전투복과 얼룩무늬 전투복의 혼용기간(3년)은 지난 5월 23일로 종료됐다"며 "법적 검토를 거쳐'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최근 얼룩무늬 전투복을 군복 단속 대상에서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25일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과 신형 디지털무늬 전투복의 혼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현역 군인은 신형 디지털무늬 전투복만 착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얼룩무늬 전투복은 국방색 민무늬 전투복을 대체하는 전투복으로 1992년 11월 전면 도입 22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자료제공, 국방부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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