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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종합

울릉군,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접수

오는 9월 0세부터 만 6세 미만(2012년 10월 이후 출생)아동이 있는 가정에 1인당 10만 원씩 매월 25일 지급

[울릉군/뉴스경북=김재원 기자] 울릉군에서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오는 620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오는 90세부터 만 6세 미만(201210월 이후 출생)아동이 있는 가정에 1인당 10만 원씩 매월 25일 지급된다.

 

신청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아동 보호자의 친족) 등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로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해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신청

만 가능하다

 

아동수당 지급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소득평가액+재산소득환산액)으로 소득과 부동산, 예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결정되며, 3인 가구 1170만원, 4인 가구 월 1436만 원, 5인 가구 월 1968만 원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려면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소득인정액 간이 계산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반면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둘째부터 1명당 월 65만 원씩 소득에서 공제되며,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소득 합산 금액의 최대 25%가 소득에서 공제돼 소득인정액이 결정된다.

 

첫 급여 지급일은 추석 연휴로 인해 921일 지급될 예정으로 신청한 달의 급여 분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

,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전날 입금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의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개설한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아동수당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아동수당 사전 신청에는 3개월의 충분한 기간이 있는 만큼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사진.자료제공/주민복지실

NEWSGB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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