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선거비용이 4년간 978억에 달하는 등 낭비가 심해 차순위 득표자 승계방안과 원인제공자 선거비용 부과방안 등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유권자인 국민들의 반응이 궁금해 진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된 재보선은 총 189건으로 발생사유별로 사직 63건, 당선무효 56건, 피선거권 상실 38건, 사망 24건, 퇴직 8건 이었다. 결원이 발생해 치러진 재보선에 소요된 총 비용은 978억여원으로 이는 2012년 19대 총선의 전체 선거비용 903억원을 초과하는 액수다. 이에 입법조사처가 개선방안을 낸 것.
국회 입법조사처는 6일 '재보궐선거의 현안과 쟁점' 보고서에서 “차순위 득표자 승계방안은 지역구선거에서 2위로 낙선한 후보로 하여금 결원을 채우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비례대표의원의 결원시 차순위 명부후보가 그 직을 승계하는 것처럼 지역구에서도 동일하게 실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이 실시될 경우 유권자의 혼란과 선거비용의 증가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그 밖에 재보선의 원인제공자에게 선거비용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원인제공자 선거비용 부과방안은 당선인의 책임 또는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사퇴함에 따라 실시되는 재보선의 경우 그 선거비용을 사퇴자 본인으로 하여금 부담토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이 시행하게 되면 그간 당선인의 책임으로 선거가 무효가 된 경우나, 다른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 사퇴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그 책임자가 선거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 방안은 그동안 가장 많이 논의되어 왔으며 수용가능한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보선으로 인한 행정공백과 막대한 선거비용 등을 고려할 때,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사퇴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논의된 차순위 승계제도나 선거비용 부담 방안에 대한 한계점도 분명해 시행 여부는 불투명 하다.
차순위 승계제도의 경우 현행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의 운영원리에 반한다. 현 제도의 취지는 후보간 득표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가장 많은 득표를 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2위에게 승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책임자의 선거비용 부담도 선거공영제의 원리에 반한다는 한계가 있다.
입법조사처는 "낙선한 후보자를 차순위 득표자라는 이유로 당선인 궐위시 그 직을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제도의 운영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비용부담 방안에 대해서 "사퇴자의 피선거권이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선거비용을 국가가 보조해주는 선거공영제의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한계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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