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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북/종합

[뉴스경북=종합] 안전행정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개정안 15일 입법예고

 

일반 국민들이 가정에서 또는 출퇴근 등을 위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자가용 승용차는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

 

기초생활보장수급자(81만가구, 135만명)에 대해서는 주민세 자체를 부과하지 않겠다.

 

지난 9.12일 발표된 지방세 개편안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20여 년간 고정되어 있던 지방세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고, 국민들간 의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비정상적 지방세를 정상화하는 수준에서 개편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4대 협의체가 주체가 되어 13개 시·도 발전연구원, 8개 지방 재정·세제 관련학회 및 전문가 그룹 등의 참여 하에 마련된 것이며 이는 조세 체계의 현실화와 조세 형평성 확보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지방 스스로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는 자구노력을 보인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영유아 보육료,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과 노후시설물 개선 등 주민 안전을 위해 최우선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했다.

안전행정부는 앞으로 2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승합차 등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난 12일 발표한 '지방세 개편 방향'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7일까지여론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현재 1만원 범위 내에서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천∼1만원, 평균 4천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고(기초생활보장수급자(81만가구, 135만명)에 대해서는 주민세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다).

일반 국민들이 가정에서 또는 출퇴근 등을 위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자가용 승용차는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인상되는 자동차는 지난 20년 동안 세율 조정이 단 한번도 없었던 택시, 승합·화물 자동차 등 일부 자동차(전체 자동차의 23.5%, 451만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15인승 초과), 1t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자동차 등 164만대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2017년에는 현재의 2배로 올린다는 것.

1t 이하 화물차 286만 9천대의 자동차세가 약 50% 인상.

부동산 폭등기에 급격한 재산세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도 개편 현재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된 주택 재산세 상한선이 110∼135%로, 가격구간별로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또 관광호텔, 대형병원, 부동산펀드 등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아예 없어지고 산학협력단, 기업연구소,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창업중소기업, 벤처집적시설, 새마을금고, 단위조합에 대한 혜택은 대폭 축소된다.

지방세 가산세 부과기간을 60개월로 한정하는 내용은 현행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소송이 진행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가산세 부과기간이 120개월로 운영되어 왔다.

가산세 부과기간이 60개월로 한정되면 최대 가산세는 현재 '부과세액의 120%'에서 70% 수준으로 낮아져 체납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된다.

안행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 내 협의절차 등을 거쳐 지방세 3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자료재공, 안전행정부>

사진; 지난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기자실에서 '지방세 개편방향'을 발표하는 안전행정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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