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학교생활, 사회 경험, 삶의 모습 등도 아울러 살펴봐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씨는 지난 2013년 7월에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현행 병역법 88조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입영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했었다. 다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양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이후 14년 만에 그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그간 법원은 병역법 88조1항을 근거로 종교적·정치적 사유 등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처벌된다고 판단했다.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하급심도 종전 판례를 인용해 병역법 시행령상 병역 면제가 되는 최소 실형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는 정형화된 판단을 해왔다. 그렇지만 지난 2004년부터 하급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오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잇따랐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번 선고가 전향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번 판결로 향후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들도 같은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