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8 (토)

  • 흐림속초 25.6℃
  • 흐림철원 25.7℃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대관령 25.2℃
  • 흐림춘천 26.4℃
  • 박무백령도 20.4℃
  • 흐림북강릉 28.0℃
  • 흐림강릉 29.4℃
  • 흐림동해 24.4℃
  • 구름조금서울 29.1℃
  • 박무인천 26.9℃
  • 구름많음원주 26.8℃
  • 구름많음울릉도 25.1℃
  • 구름조금수원 28.8℃
  • 구름많음영월 27.8℃
  • 구름많음충주 28.5℃
  • 구름조금서산 29.3℃
  • 구름많음울진 25.0℃
  • 맑음청주 29.3℃
  • 구름조금대전 30.2℃
  • 구름많음추풍령 29.7℃
  • 구름조금안동 30.9℃
  • 구름많음상주 31.0℃
  • 구름조금포항 30.4℃
  • 구름조금군산 30.6℃
  • 맑음대구 32.3℃
  • 맑음전주 32.5℃
  • 연무울산 29.4℃
  • 구름조금창원 31.2℃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통영 26.1℃
  • 구름많음목포 30.4℃
  • 구름많음여수 27.5℃
  • 박무흑산도 23.0℃
  • 구름조금완도 29.4℃
  • 구름조금고창 32.1℃
  • 구름조금순천 30.7℃
  • 맑음홍성(예) 30.0℃
  • 맑음제주 29.6℃
  • 구름많음고산 26.4℃
  • 구름많음성산 26.1℃
  • 흐림서귀포 27.7℃
  • 구름많음진주 30.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양평 26.5℃
  • 구름조금이천 28.5℃
  • 흐림인제 25.0℃
  • 구름많음홍천 26.5℃
  • 구름많음태백 28.5℃
  • 흐림정선군 27.3℃
  • 구름많음제천 27.0℃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천안 27.7℃
  • 구름조금보령 27.9℃
  • 구름조금부여 29.7℃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조금부안 30.9℃
  • 구름많음임실 30.4℃
  • 구름조금정읍 32.5℃
  • 구름조금남원 31.1℃
  • 구름조금장수 30.5℃
  • 구름조금고창군 31.9℃
  • 구름조금영광군 32.0℃
  • 구름조금김해시 30.5℃
  • 구름조금순창군 32.6℃
  • 구름조금북창원 32.9℃
  • 구름많음양산시 30.6℃
  • 구름많음보성군 31.0℃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많음장흥 28.9℃
  • 구름많음해남 29.7℃
  • 구름조금고흥 30.4℃
  • 구름조금의령군 32.1℃
  • 구름많음함양군 33.4℃
  • 구름많음광양시 31.5℃
  • 구름조금진도군 28.1℃
  • 구름많음봉화 29.8℃
  • 구름많음영주 29.2℃
  • 구름많음문경 30.7℃
  • 구름조금청송군 32.4℃
  • 구름많음영덕 28.5℃
  • 구름조금의성 31.0℃
  • 구름많음구미 32.0℃
  • 구름조금영천 31.4℃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창 32.6℃
  • 구름많음합천 32.5℃
  • 구름조금밀양 34.5℃
  • 구름조금산청 32.3℃
  • 구름조금거제 28.1℃
  • 구름조금남해 30.4℃
기상청 제공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만에 판례 뒤집은 '양심적' 이란!


대법원전원합의체는 1일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감수하지 않는 이상 내면적 양심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를 파면시켜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34)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학교생활, 사회 경험, 삶의 모습 등도 아울러 살펴봐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씨는 지난 2013년 7월에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현행 병역법 88조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입영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했었다. 다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첫 판단이다.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양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이후 14년 만에 그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그간 법원은 병역법 88조1항을 근거로 종교적·정치적 사유 등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처벌된다고 판단했다.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하급심도 종전 판례를 인용해 병역법 시행령상 병역 면제가 되는 최소 실형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는 정형화된 판단을 해왔다. 그렇지만 지난 2004년부터 하급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오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잇따랐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번 선고가 전향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번 판결로 향후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들도 같은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기준 대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사건은 현재 227건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