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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1년째 의정비 동결한 울진군의회

제8대 울진군의회, 2022년까지 의정비 동결 결정

 

 

[울진군/뉴스경북=임성철 기자] 울진군의회는 지난 20일 울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를 2019년 동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1/2만큼 올리기로 의결하였으나, 지방세수 감소와 복지비용 증가 등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의원 만장일치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8년도 의정비를 결정한 이후 2022년까지 15년간 동결하게 되는 것으로 현재 도내 타 시ㆍ군 의정비 지급 기준액 대비 낮은 수준이며,

이로써 제8대 울진군의회의원들은 매월 의정활동비 1,100,000, 월정수당 1,575,000원을 합한 2,675,000원의 의정비를 현재와 같이 4년간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받게 된다.

 

장시원 군의회 의장은 “2008년부터 의정비가 동결되어 그 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의정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지역경기 위축으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군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하여 의정비 동결의 뜻을 모았으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하는,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자료제공/의회사무과 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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