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뉴스경북=김재원 기자] 안동시는 희망키움통장Ⅰ․Ⅱ 와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의 신규가입자를 28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차 모집한다.
▲일하는 생계․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Ⅰ, ▲일하는 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Ⅱ, ▲생계수급 청년(15~34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키움통장 사업을 시행한다.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자립하고, 저축으로 목돈을 마련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희망키움통장Ⅱ」사업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주거·교육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고, 현재 근로활동 중이면 가입할 수 있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입 가구가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일정 소득액 이상을 유지하면서 교육 총4회(8시간)와 사례관리를 이수(연 2회 이상)하면 정부에서 매월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3년간 총액 72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받게 된다.
지난해부터는 소득 인정액이 일정수준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을 할 수 없었던 소득 하한액 기준을 없애고, 가입유지 소득 상한액을 기준중위소득 60%에서 70% 이하로 상향했다. 소득 상승으로 인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2000cc 미만 승용차 중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차량 가액 만큼을 모두 월 소득으로 봤으나, 소득 인정액을 산정기준을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4.17%)로 적용해 가입 기준을 완화했다.
안동시 관계자는"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일하는 저소득계층이 저축으로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탈빈곤 정책으로 지속적인 사업 확대로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사회복지과 사회보장팀(☎054-840-5212), 또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자료>
☐ 희망움통장Ⅰ: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5만원 적립시: 근로소득장려금〔가구총소득-(기준중위소득40%×0.6)×0.43〕
⇒10만원 적립시: 근로소득장려금〔가구총소득-(기준중위소득40%×0.6)×0.85〕
☐ 희망움통장Ⅱ: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 (본인) 월 10만원 + (정부) 월 10만원 = 3년간 720만원 + 이자 수령
☐ 청년희망키움통장 :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이상인 청년
⇒ 근로․사업소득공제액(10만원)+근로소득장려금(청년 총소득-341,000원)×63%
☐ 내일키움통장 : 최근 1개월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중인 자
⇒내일근로장려금+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 본인 적립금대비 차등지급
☐ 기준중위소득(단위:원)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단위:원)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853,000 | 1,453,000 | 1,880,000 | 2,306,000 |
사진.자료제공/사회보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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