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1 (목)

  • 구름조금속초 4.2℃
  • 구름조금철원 7.2℃
  • 구름조금동두천 6.5℃
  • 맑음대관령 -2.5℃
  • 맑음춘천 8.9℃
  • 구름많음백령도 5.6℃
  • 맑음북강릉 3.4℃
  • 맑음강릉 4.7℃
  • 구름많음동해 5.7℃
  • 맑음서울 7.0℃
  • 맑음인천 5.1℃
  • 맑음원주 9.2℃
  • 구름조금울릉도 0.8℃
  • 맑음수원 6.2℃
  • 맑음영월 8.0℃
  • 맑음충주 8.5℃
  • 맑음서산 5.4℃
  • 흐림울진 5.3℃
  • 맑음청주 9.7℃
  • 맑음대전 7.6℃
  • 맑음추풍령 7.0℃
  • 맑음안동 8.5℃
  • 맑음상주 8.8℃
  • 맑음포항 7.1℃
  • 맑음군산 5.7℃
  • 맑음대구 9.7℃
  • 맑음전주 7.3℃
  • 맑음울산 6.9℃
  • 맑음창원 8.3℃
  • 맑음광주 9.5℃
  • 맑음부산 8.2℃
  • 맑음통영 8.1℃
  • 맑음목포 7.1℃
  • 맑음여수 8.5℃
  • 맑음흑산도 5.2℃
  • 맑음완도 8.5℃
  • 맑음고창 6.7℃
  • 맑음순천 7.5℃
  • 맑음홍성(예) 6.8℃
  • 맑음제주 9.0℃
  • 맑음고산 7.3℃
  • 맑음성산 8.9℃
  • 맑음서귀포 10.3℃
  • 맑음진주 8.8℃
  • 맑음강화 4.3℃
  • 맑음양평 9.0℃
  • 맑음이천 8.0℃
  • 맑음인제 5.3℃
  • 맑음홍천 7.8℃
  • 구름조금태백 -0.9℃
  • 구름조금정선군 3.7℃
  • 맑음제천 5.8℃
  • 맑음보은 8.1℃
  • 맑음천안 8.1℃
  • 구름조금보령 4.0℃
  • 맑음부여 6.4℃
  • 맑음금산 7.1℃
  • 맑음부안 6.1℃
  • 맑음임실 7.3℃
  • 맑음정읍 6.8℃
  • 맑음남원 8.5℃
  • 맑음장수 4.2℃
  • 맑음고창군 7.4℃
  • 맑음영광군 6.0℃
  • 맑음김해시 8.0℃
  • 맑음순창군 8.6℃
  • 맑음북창원 9.3℃
  • 맑음양산시 8.9℃
  • 맑음보성군 9.2℃
  • 맑음강진군 9.1℃
  • 맑음장흥 9.3℃
  • 맑음해남 7.4℃
  • 맑음고흥 9.0℃
  • 맑음의령군 10.0℃
  • 맑음함양군 8.5℃
  • 맑음광양시 8.8℃
  • 맑음진도군 5.8℃
  • 맑음봉화 4.7℃
  • 맑음영주 5.2℃
  • 맑음문경 6.4℃
  • 맑음청송군 4.5℃
  • 흐림영덕 5.7℃
  • 맑음의성 7.0℃
  • 맑음구미 8.1℃
  • 맑음영천 6.8℃
  • 맑음경주시 6.7℃
  • 맑음거창 5.6℃
  • 맑음합천 9.6℃
  • 맑음밀양 8.8℃
  • 맑음산청 8.6℃
  • 맑음거제 8.1℃
  • 맑음남해 8.4℃
기상청 제공

복지뉴스/종합

김명호 경북도의원 대표 발의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북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생긴다


[경북도의회/뉴스경북=김재원 기자] 김명호 경북도의원(안동2)이 제30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사회참여 촉진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201812월 기준 경상북도의 등록장애인은 176,550명으로 경북 전체 인구의 6.6%에 해당한다.(지체장애 82,032, 청각장애 28,987, 시각장애 16,234, 지적장애 15,827, 뇌병변장애 15,989명 등) 하지만, 평생교육법에 의거 경상북도교육청에 등록된 평생교육시설 77개소 중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 수립과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및 역량강화, 평생교육기관간의 연계협력체제 구축,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 개발 등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 내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편의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및 위탁을 규정했다.

 

아울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와 인건비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경비 등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및 예산지원을 규정했다.

 

김명호 도의원장애인들은 특수학교를 졸업하는 18세 이후엔 주간보호시설이나 작업장 등을 이용하는 일부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정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장애인 그 누구도 스스로 장애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사회는 상당부분이 비장애인의 생각과 관점으로 운영되어옴으로써 그들의 소외를 가중시켜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조례를 통해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장애인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먼저 적극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일선 시군과 여타 평생교육시설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본 조례안은 김명호 의원이 지난 12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관계 전문가와 제 단체 대표들을 초청하여 개최한 입법토론회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정교하게 다듬은 결과 소관 상임위에서도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통과됨으로써, 325일 개최될 제3차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사진.자료제공/입법정책관실

NEWSGB PRESS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