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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안동시의회,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마무리

실시간 생중계, 본회의 수어 통역 등 시민 소통 노력에 호평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 일반안건 등 19건 처리

[안동시의회/뉴스경북=김재원 기자] 안동시의회(의장 정훈선)는 4월 25일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안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은 원안 가결했다.

특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동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개정안은 제명을 ‘안동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변경하고, 최근 시민들의 지방의회 국외연수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외 출장의 사전 심사기능 강화와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의원발의 조례는 총 4건으로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권광택, 김경도, 권남희, 이상근, 손광영, 조달흠, 우창하, 배은주, 이경란 의원),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광영 의원), △안동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권남희, 정복순, 배은주, 이경란 의원),

△안동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경도, 김호석 의원)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손광영, 이경란, 김경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제안 및 의견제시를 했다.


손광영 의원(안동댐 상류와 댐 호수 내의 퇴적된 중금속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경란 의원(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동시),

김경도 의원(최적의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을 둔 행정업무를 추진하자.)


이번 임시회는 보다 체계화되고 표준화된 전자회의시스템으로 운영하여 회의진행과 의사결정 과정이 시민들에게 생방송으로 전달되었으며,

특히 본회의 진행사항을 수어로 동시통역하여 방송함으로써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사진.자료제공/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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