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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뉴스경북=안동시] 안동시, 2014.6.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안동시는 201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의 적정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격이 공시되는 개별주택은 모두 336호로 201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가 분할되거나 합병된 주택 및 용도변경, 신.증축 등이 이루어진 주택이 이에 해당된다.

가격산정 방법은 지난 1월 29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주택 1,683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대상 개별주택에 대하여 주택가격비준표와 5월까지의 지가변동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동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방문하거나,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or.kr)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일과 맞추어 공동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 포털(www.onnara.go.kr) 등에 공시한다.

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9. 30 ~ 10. 29까지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세정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재조사․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8일까지 조정․공시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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