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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남구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
지난 5일부터 보건소에서 상담 및 등록업무 처리

[포항시/뉴스경북=김승진 기자] 포항시남구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난 5일부터 보건소에서 상담 및 등록업무 처리를 개시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본인이 건강할 때 결정함으로써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 보장과 자기결정 존중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동안 포항시민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을 위해 병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포항시남구보건소는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7월 보건복지부 산하 연명의료관리기관에 신청하여 등록기관으로 지난 726일 지정을 받게 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은 만 19세 이상이면 가능하며,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상담직원의 충분한 설명을 받고 신청하면 되고, 작성 후 변경철회도 가능하다.

 

고원수 포항시남구보건소장은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있지만,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존엄사와 관련해 신중한 결정으로 선택의 기회를 부여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진.자료제공/남구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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