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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종합

안동시, 다자녀 가정 우대에 발 벗고 나서

다자녀 가정 우대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 주요 관광지 관람료 면제 등 시행
공연 관람료 할인, 상수도 요금 할인 등 민생해결 100대 과제로 선정

 [안동시/뉴스경북=김재원 기자] 안동시가 올해 들어 다자녀 가정 우대 정책을 쏟아내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 시는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다자녀 가정 주요 관광지 관람료 면제·할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기획공연 관람료 할인 등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5월 ‘안동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안동시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등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해 면제 및 할인 근거를 마련했다. 


  감면 및 할인대상은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셋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 자녀가 만 13세 미만인 가정이다. 


  조례에 따라 관람료가 면제되는 곳은 도산서원, 시립민속박물관, 이육사 문학관, 하회마을,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등 5곳이다.
  노상 및 전통시장 주차장을 포함한 공영주차장은 1일 1회에 한해 1시간 이내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에는 50%를 감면해 준다.


  감면·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경상북도에서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발급하는 ‘다복가정희망카드(신용카드)’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시민의 소확행을 위한 민생해결 100대 과제에 다자녀 우대 정책을 선정·추진했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은 관람료 40% 할인을 시행하고 있다. 기획공연에 한하며, 막내 자녀가 13세 이하인 가정이 대상이다.
  유교랜드와 온뜨레피움은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관람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유교랜드는 5천 원에, 온뜨레피움은 1천 원에 부모와 자녀 모두 관람할 수 있다.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도 준비 중이다. 월 사용량 최대 15㎥의 50%(감면액 최대 4,270원)을 주요 골자로 관련 조례 입법 예고를 완료했으며, 오는 9월 의회에 상정해 11월 부과 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지원 서비스도 크게 호응을 얻고 있다. 안동시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 부모·자녀 모두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으며, 병·의원 가족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연간 1회 5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한, 셋째아 이상 출생아부터는 10년 만기의 어린이건강보험에 가입해 주며, 아기 의자, 젖병 소독기, 바운서 등 출산용품도 무료로 대여한다. 


  안동시장학회에서는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정 성적 이상이 되어야 하며, 올해는 고등학생 23명, 대학생 15명에게 4천6백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사진.자료제공/공보감사실 공보팀 ☎ 054-840-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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